티스토리 뷰
반응형
푸른 용의 해 "갑진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내용
내년이면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이 바뀌는 제도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관심이 많은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어렵기만 세법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항들이 달라지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4년 세법 개정 내용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현행은 15/15/30만원에서 15/20/30만원으로 개정됩니다
혼인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출산(증여공제 신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에는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동 상향
■ 소득기준 :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연 월세액 1000만 원으로 상향
고가의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 초과의 주택이 3채 이상 보유자에서 2 주택 보유자로 완화 (2026년 시행예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보유 중인 특별공제액을 계산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 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