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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전세대출을 알아볼 때는 금리는 낮지만 한도가 많이 안 나와서 은행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가지 해당되는 혜택이 있어서 제가 직접 받기 위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넉넉하게 전세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꼭 받아야겠어요
정보는 알수록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저렴한 금리로 이용해 보세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과 은행상품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전세대출은 국가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알아봅시다.
상품명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합니다.
대상주택
중요!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부부(결혼7년이내) : 수도권 3억 그 외 2억
2자녀 이상의 가구 : 수도권 4억 그 외 3억
대출한도
- 가구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수도권외 8천만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 수도권외 2억
- 신규계약
일반 = 전세보증금의 70% 신혼/2자녀이상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 = 증액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가장중요)
부부합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금리우대(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 우대 금리(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 가구 연 0.5% / 1자녀 가구 연 0.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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