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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 알고 있으신가요? 여기저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확실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이며 그에 맞는 신고방법은 아래 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년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6월1일부터 본격 의무화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활성되는 건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가에 계약 맺음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계약 종류 |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임대차 계약 |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수도권, 제주시,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 |
신고 의무 | 계약 당사자(임차인, 임대인) 공동 |
실제 신고 |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서 시행 |
도시지역에서 임차계약을 맺는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신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의 휴대전화 인증 및 인터넷 뱅킹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후,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월세 신고서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성명, 전화번호, 계약일자, 월세액 등 전월세 계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자 본인인증을 거쳐 국토교통부로 제출됩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까지이므로 이후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는 계약당사자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제때에 제출하여 벌금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로 많은 분들이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 부터 30일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로부터 30일이니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추가로 무허가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일지라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