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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트리의 포스트 프롤로그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40만 원이 되는 지원사업이네요 지원혜택이 빵빵하니 참고하여 좋은 혜택 누려보길 바랍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기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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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대한민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금을 적금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다음은 대한민국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다.

  • 대상 만 15세 ~ 만 34세의 청년
  • 이용방법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계좌를 개설. 월 최대 100만 원까지의 금액을 저축가능 최소 저축 기간은 1년 이상, 최대 저축 기간은 10년까지 가능. 예치금은 만기 시 전액 반환.
  • 혜택 연 2%의 우대금리 적용 적금 금액에 비례한 보증금제도 적용(적금액의 50%까지 최대 5,000만 원의 보증금 제공) 세제혜택(청년내일저축계좌 금리 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 또한, 월 최대 1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가 가능)
  • 유의사항 계좌 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 예치금 이자의 일부는 세금으로 공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혜택 제공

대한민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금을 적금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이지만 계좌 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 등 일부 유의사항들도 있으니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미달시에는 9월에 추가모집 예정

 

신청방법

1. 5/1 ~ 5/12 : 청년의 주소지 관할 구, 군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5부제)

신청일 월(1,8일) 화(2,9일) 수(3,10일) 목(4일) 목(11일) 토(12일) 15~26일)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5,9,0 4,9 5,0 자율신청
(복지로)

 

지원대상

가구소득,연령,근로,재산, 기준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구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이하)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차상위초과)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연령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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