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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2024년부터 청약제도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기혼자들에게 불리했던 제도는 보완하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마련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면 청약에 불리하다?
2023년까지는 결혼을 하면 청약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않은 사람에 비해서 엄격한 소득 기준을 적용했었는데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특별공급에는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제도로 청약당첨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가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생겼죠
청약제도를 두고 "결혼페널티"라는 단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페널티에서 결혼메리트로 완화
4가지의 주요 혜택을 알아볼텐데요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2024년 3월 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원 소득 기준이 확 변경됩니다.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아요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부부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1 청약제도로 변경
그동안은 같은 세대 중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었던 청약제도였는데요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부터는 1인 1 청약으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신청한 1건은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해도 OK
지금까지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산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했어요
앞으로는 과거 이력에 관계없이 특별공급에 신청할수있게 됩니다. 단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의 청약통장의 기간 합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면 높은 가점을 받을수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의 청약통장만을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더해서 가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50% 까지 최대 3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혜택은 임신 또는 출산
신생아 특별공급에 도전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신 혹은 아이를 출산할 경우 2024년 3월부터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약 70~80%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어서 경쟁률이 높지만
2024년에는 위의 제도의 물량으로 약 7만 호가 풀릴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결혼을 하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즉 2022년 8월 31일에 출산을 했다면 2025년 8월 31일 전까지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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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특별공급
다자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을 지원할때 3명부터 다자녀로 인정받았지만
2024년에는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