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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에는 자동차 및 교통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법규들이 도입됩니다.

모르고 계신 내용이라면 빠르게 정보 알아가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스쿨존 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

우회전신호등의 표지판 추가설치

 

그리고 몇몇 제도와 법규를 위반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받지 않도록 읽어보시고 2024년을 시작하세요

 

달라진 교통법규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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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적용

올 하반기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며,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년 이내에 재차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가 박탈된 기간만큼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에 부착된 장치를 이용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은 연 2회 장치의 작동 상태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확인시켜야 하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장치를 손상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지장치의 도입은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법규 바로알기
달라지는 교통법규 바로알기

 

스쿨존 시간제 시행 심야시간 속도제한 40~50km

 

경찰청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으며, 2024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계획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일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스쿨존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 시속 40∼5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기본 제한 속도가 시속 40∼50km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제한의 구체적인 시간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9월에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1개소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 

서울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시와 구에 속한 공공주차장 내에 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 654개소, 총 1만 952면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주차장 2346개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가족 배려 주차장'의 도입은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민들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고령자 등을 이용 대상으로 하며, 이들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구획되며, 같은 색상의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글자로 표시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달라진 교통법규

 

우회전 신호등 등장 어기면 법칙금이 무려 6만원

 

2024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신호등은 2023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반응이 좋아서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은 기존의 세로형 신호등에서 가로형으로 변경되며,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신호등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기존과 동일한 6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입니다.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과 표지판의 도입으로 기존에 발생했던 우회전 통과에 대한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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