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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 통장 제도 개편 한 장으로 간단명료 정리
지금까지 의미 없이 청약통장에 입금하고 계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2024년에는 제도적인 개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4년에는 다양하게 바뀌는 내용 빠르게 알아보고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만 쏙쏙 뽑아 보세요
신생아 특공 신설
2024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함
입주 모집일로부터2년 이내 임신, 출산의 사실증명서가 있다면 혼인여부 상관없이 자격이 부여
부부의 개별청약 인정
중복신청이 가능함 먼저 신청한 신청분 유효 처리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적용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주택소유 혹은 청약 당첨 사실이 있다면 청약신청은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으로 변경됨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기준이 3명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2명으로 완화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24회 차)만 인정되었지만 5년 점수인정으로 변경 금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됨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한도는 240만이었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 최대공제는 40%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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